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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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장해 판정, 어떻게 할 것인가?오이레터 2023. 11. 23. 12:00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 신청의 급증 전체 사업장의 15.7%, 종사자의 16.0%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음노출수준이 90dB(A)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과반의 근로자가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300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72명, 2017년 1,051명, 2018년 1,3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22년에는 5,429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접수)건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4,273건에 이릅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의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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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2021자료 2023. 11. 8. 10:12
위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년 12월에 등록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입니다. 소음성난청 주요사건 연혁 ❍ (2014.9.4.)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 아닌 진단일 (대법원 2014두7374 판결) ❍ (2016.3.28.)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소음사업장 떠난 날로 한다”는 문구 삭제1) ❍ (2018.1.11.) 소음성 난청 치유시점은 진단일 원칙이나 2016.3.28. 전 소음성 난청 진단받은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대법원 2017두63184 판결) ❍ (2018.1.25.) 2016.3.28. 전 진단서 발급받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