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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 난청 장해 판정, 어떻게 할 것인가?
    오이레터 2023. 11. 23. 12:00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 신청의 급증

    전체 사업장의 15.7%, 종사자의 16.0%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음노출수준이 90dB(A)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과반의 근로자가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300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그러다가 2016년 472, 2017년 1,051, 2018년 1,3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22년에는 5,429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접수)건수는 2023 10월 기준으로 14,273건에 이릅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의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물론 노인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하나, 최근 법원판결에 따라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소음성 난청의 급증 배경

    최근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비대칭 난청, 일측성 난청, 혼합성 난청, 노인성 난청의 경우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음성 난청 청구와 인정건수의 증가가 가속화된 이유는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세번째 이유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이 난청이 유발되는 작업장을 떠난 때가 아닌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있었습니다. 이 판결(대법원 2014두7374, 서울고등법원 2012누21248)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다
    •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시점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를 ‘치유시점’으로 보고, 이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관련 규정]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개선 전문(2021.12.23.시행)

    퇴직한 고령자들이 장해급여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로 변경되자, 퇴직 이후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경과한 60-80대 이상 고령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2022년 소음성 난청 통합심사 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93.8%(5,094명)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음성 난청의 급격한 증가는 청구권 시점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청력손실은 진행되지 않아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면 작업을 떠난 후 수 년, 석면의 경우 수십 년이 경과한 후에도 암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소음 사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난청은 과거의 소음 노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에 노출된 기간까지의 영향으로 초래된 청력손실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일 뿐이며, 이후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청력손실이 진행됩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추가적인 장해로 과대보상의 가능성이 증가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에서는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합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요양이 종결됩니다. 그 이후 잔존하는 고정된 장해에 대해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비가역적인 청력손실이므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시점에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진단시점이 지연된다면, 연령에 따른 장해가 더해져 장해의 정도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청력손실은 자연경과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만 노출되면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신청시점의 연령이 60세에서 90세에 이른다면 과대보상 및 과대배상의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효과를 통제할 수단은?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래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 소음 노출 중단 후 신청기간을 제한(1년, 2년, 3년, 5년 등)한다
    • 적용연령을 제한한다
    •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 효과를 고려하여 25-30dB를 보정하는 ‘low fence’ 판정을 활용한다
    • 특정 연령 시점에서 연령보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면 아무런 제한없이 특별진찰을 통한 진단시점의 절대 청력역치로 장해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차이 

    소음 노출정도와 기간에 따라 청력역치는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청력손실 정도는 초기에 빠르고 그 다음에는 느려집니다.  그리고 고음역의 역치손실이 저음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죠. 소음성 난청은 전형적으로 양측성 난청의 양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3, 4, 6 kHz의 높은 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시작되고 0.5와 1 kHz(낮은 음역대)와 8 kHz의 청력역치는 3, 4, 6 kHz보다 낮게 나타나는 V자형 청력역치 즉, 소음에 의한 노치(noise notch)를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는 높은 음역대로 갈수록 점점 높은 청력역치의 이른바 경사형의 청각도를 보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없는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에서는 40 dB 이하의 경도 난청을 보이며, 고음역에서 심한 난청 소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기간 경과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진행은 느려지고 노인성 난청의 진행은 가속화됩니다.

    연령의 증가가 소음성 난청에 미치는 영향

    나이 자체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presbycusis)과 사회성 난청(sociacuisis)의 영향은 나이에 따라 증가합니다. 청력역치 변화는 초기 청력 상태에 의존하지만, 나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연령과 소음 노출 사이의 관계가 가산적인지 상승 또는 상호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적이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구분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난청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질환입니다. 65세 인구의 25-40%가 어느 정도의 난청을, 90세 이상에서는 90%에서 난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에서는 순음청력검사로 소음성 난청과 비소음성 난청(노인성 난청)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연령에 의한 역치변화와 소음에 의한 noise notch를 적용하면 70세 이상 인구집단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기간이 끝나면 난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지연성 난청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청력에서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을 성별로 비교하면, 고음역에서 남성의 경우 35세 이상에서, 여성의 경우 40세 이상에서 연령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50대 이후 더 뚜렷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1 dB의 청력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제시됩니다. 물론 소음에 의해 손상을 받은 귀는 정상인에 비해 연령 수준보다 빠르게 손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충격소음에 노출되면 4∼8 kHz에서의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을 가속화하기도 합니다.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감소의 표준

    ISO 7029에서 정상인들의 기도청력 역치를 연령과 성별로 함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ISO 1999에서는 자연적인 청력손실과 소음에 노출되었을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청력손실의 정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OSHA Table(Appendix F of OSHA 29CFR 1910.95.)의 업데이트된 NHANES 청력자료를 이용한 연령보정 값을 제공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과 장해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난청의 장해보상에서 연령효과를 고려한 사례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난청의 장해보상을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3일부터 최대 2-5년 소음작업을 피하도록 하기도 하고(waiting period), 청력손실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공소시효)를 30일에서 5년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장해보상에서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의 보정방법은 여러 주에서 각기 다르나, 간략하게 40, 45, 60세 이상부터 1년에 1/2 dB씩 평균청력손실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소음성 난청의 장해 심사 시 소음 노출 종료이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손실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은?

    과거 3년 이상의 소음 노출력과 함께 난청을 진단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소음노출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 현 시점의 청력역치를 그대로 반영하여 장해급여기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이미 대법원에서는 장해급여 신청 시 적용연령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연령보정 방법의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표준 청력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김규상(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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