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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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특수건강진단 인원 1만 3천명으로 변경 등 입법예고입법예고 2024. 1. 16. 16:13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의사 1인당 인원 변경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2월 27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은 2024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에 배치전 건강진단이 추가됨 2. 배치전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가 기존 10,000명에서 13,000명으로 확대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제외한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는 10,000명까지로 제한) 3.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시행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면제하는 기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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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 담긴 개정안 입법 예고입법예고 2023. 11. 23. 16:43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취급한다면, 위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낮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이 담긴 개정안이 2023년 11월 1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최초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현재 작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