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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 담긴 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2023. 11. 23. 16:43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취급한다면, 위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낮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이 담긴 개정안이 2023년 11월 1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최초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현재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경우 허용소비량 미만 작업, 단시간작업, 임시작업 등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경우는 임시, 단시간, 소량 노출되는 경우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이유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제도와의 일관성,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를 누가 판단하나

    현 개정안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3년차 전공의 이상도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이며 아래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금지대상물질허가대상물질특별관리물질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분진에 관한 건강진단만 해당한다)
    3. 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작업
    •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 단시간작업이란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상되는 쟁점들

    • 검진비용을 줄이거나 유해요인노출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 검진기관 간의 가격경쟁에 의해 부적절하게 '특수건강진단 대상 면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노출수준이 낮더라도, 의사의 진찰이나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강진단 의사의 한 사람의 소견만으로 면제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큰 부담이 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작업"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근거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1호)
    [안전저널]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임시 및 단시간 작업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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