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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2021
    자료 2023. 11. 8. 10:12

    소음성_난청_업무처리기준_개선_전문(2021.12.23._시행).pdf
    1.43MB

     

    위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년 12월에 등록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입니다.

     

    소음성난청 주요사건 연혁 

    ❍  (2014.9.4.)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 아닌 진단일 (대법원 2014두7374 판결)

    (2016.3.28.)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소음사업장 떠난 날로 한다”는 문구 삭제1)

    ❍  (2018.1.11.) 소음성 난청 치유시점은 진단일 원칙이나 2016.3.28. 전 소음성 난청 진단받은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대법원 2017두63184 판결)

     

    ❍  (2018.1.25.) 2016.3.28. 전 진단서 발급받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주장 않고, 이미 장해급여 청구를 행사했으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만으로 부지급한 경우 재검토 대상(행정해석 변경)

     

    ❍  (2020.3.2.) 80dB 이상 85dB 미만의 노출수준이거나 3년 미만 노출기간 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고, 업무 외 다른 원인이 혼합 시 소음 직업력(85dB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명백한 다른 원인에 따른 난청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소음성 난청의 확인된 날로 규정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 1) 라)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를 ‘진단일’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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