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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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장해 판정, 어떻게 할 것인가?오이레터 2023. 11. 23. 12:00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 신청의 급증 전체 사업장의 15.7%, 종사자의 16.0%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음노출수준이 90dB(A)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과반의 근로자가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300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72명, 2017년 1,051명, 2018년 1,3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22년에는 5,429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접수)건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4,273건에 이릅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의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