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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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 담긴 개정안 입법 예고입법예고 2023. 11. 23. 16:43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취급한다면, 위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낮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이 담긴 개정안이 2023년 11월 1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최초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현재 작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