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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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특수건강진단 인원 1만 3천명으로 변경 등 입법예고입법예고 2024. 1. 16. 16:13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의사 1인당 인원 변경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2월 27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은 2024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에 배치전 건강진단이 추가됨 2. 배치전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가 기존 10,000명에서 13,000명으로 확대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제외한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는 10,000명까지로 제한) 3.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시행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면제하는 기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